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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내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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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상장초등학교 학교 규칙

1 장  총 칙

1(목적) 이 학교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8(학교규칙)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학칙이라 한다.)

2(명칭) 본교의 명칭은 상장초등학교(上長初等學校, Sangjang Elementary School)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223에 둔다.

제 2 장  수업 연한·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4(수업 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학년) 매 학년도는 3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6(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제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2학기는 1학기 종료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6학년은 졸업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토요일

   2. 여름·겨울휴가, 학년말휴가, 개교기념일(102)

   3.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4. 학교장이 정한 재량휴업일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제·학생정원)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초등학교 학생 수용 계획에 의한다.

4 장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9(교과) 각 학년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편성·운영한다.

1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운영한다. ,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1(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학생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평가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12(과정수료)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에 규정한 수업일수의 2/3이상으로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인정 범위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당해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에 따른다.

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유예ㆍ수료 및 졸업 

13(입학)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교육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취학 통지서가 발부된 자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해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

14(재입학) 전년도 취학대상자 중 학교장에게 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미취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5(편입학)

  본교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귀국학생 포함)가 있을 때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어야 한다.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 학칙 제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면제, 유예중인 자,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새터민의 자녀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수인정하고 해당 학생의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취학, 편입학을 허용한다.  

  귀국한 학생의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재취학ㆍ편입학 업무지침에 따른다.

16(전학)

  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다.

  학생이 주소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의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구를 요청에 따라 전입학한 학교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한 학생(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에 따른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17(면제 및 유예)

  질병ㆍ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면제 및 유예를 하려는 자는 그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의무 취학 면제(유예)신청서에 의사 진단서, 기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취학예정자로 통보 받은 아동이 취학하지 아니할 경우 옵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가정방문 및 보호자 면담 요청,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개최의 조치를 위하여야 하며, 면담에 불응하거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28조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2.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보호자 면담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8(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면제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17조 규정에 의하여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19(취학 독촉·경고 및 통보) 

  학교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독촉 수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때 또는 2회 이상 독촉이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하는 때

    3. 출국 아동 중 이민, 해외지사ㆍ재외공간 발령에 의한 전 가족 출국, 교육장 추천에 의한 예ㆍ체능 특기자 유학 등을 제외한 적법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의무교육관리위원회)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취학 의무가 있는 아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면제ㆍ유예 등 의무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상장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1(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22(학생 출결석 관리) 학생의 출·결석에 관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23(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현장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체험학습의 기간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기간

교외체험학습

학부모와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연간 20일 이내

교환학습 (위탁교육)

양 학교장간의 학생 교환교육 합의로 실시

국내 1개월 이내

  보호자의 사전 신청에 따라 3일전까지 학교장이 승인 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7일 이내에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교장에게 위탁(교환.교류) 수업을 의뢰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한다.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교외체험학습과 교환학습으로 나누며 교외체험학습 속에는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여행 등을 포함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24(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3·24·26·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규정에 따른다.

25(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상장초등학교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규정에 따른다.

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26(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없으며, 수익자 부담경비(방과후학교,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8장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7(학생 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한다.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졸업생 시상 규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학교장상의 종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다양한 시상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무위원회에서 증설, 폐기, 수정한다.

28(훈육ㆍ훈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ㆍ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29(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의 사유,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학생 징계 사안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30(학업중단 예방)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31(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32(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준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3(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교권침해 유형별 조치 기준은 교권침해 사안처리규정에 따른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ㆍ운영한다.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기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3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ㆍ연구 등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장 학칙 개정 절차

36(학칙 제ㆍ개정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학칙 제ㆍ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을 개정한다.

  본교의 학칙 제ㆍ개정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대표(3), 학부모대표(3), 교원대표(3)로 하며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7(학칙 제ㆍ개정안 발의)

  학칙 제ㆍ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ㆍ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ㆍ개정위원회에 학칙 제ㆍ개정을 요청하고 이 경우 개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8(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7항부터 제9항까지의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칙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준하여 법 적용 시 준용규정이고, 하위법에 준하여 법 적용 시 위임규정이며, 준용규정을 추가할 때는 학칙에 준하는 개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위임규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위임규정의 내용이 학칙 개정절차에 의거하여 개정 완료된 규정으로 추가할 경우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여도 되며 다만 위임규정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

39(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0(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제·개정안 학칙의 결과를 승인하여 공포한다.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11장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41(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12장 준용 규정

42(준용규정) 이 학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 발생 시에는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3(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 기타 법령에 따른다.

44(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효력 적용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45(기타)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부    칙

1시행일본 학칙은 201361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0043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되는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시행일 본 학칙은 201471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본 학칙은 20141120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본 학칙은 201741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본 학칙은 2019121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본 학칙은 2020224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본 학칙은 20231214일 개정 승인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