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상장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을 바탕으로 권리와 자유를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배움의 공동체로서 공익과 질서, 상호 존중과 책임을 알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제4조 (원칙)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 (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학생 생활
제1절 학교생활
제7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개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운영 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은 경우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안전과 사생활 보호)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설치 장소를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⑤ 교육활동과 학생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 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제10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③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한다.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조성을 위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통신 윤리) 학생은 건전한 사이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온라인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욕설(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하여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4. 음란, 도박, 불법 유해매체를 사용 또는 공유하거나 폭력성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5. 학생에게 해로운 유해 매체물을 학교에 가져오거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 등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휴대전화 등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장애, 신체조건, 병력, 징계, 성적,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출석정지,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16조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학생자치회 임원을 바르게 선출함은 물론 학생의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 소양을 키워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18조 (권리 및 의무)
① 학생은 학생자치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학생자치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이 보장된다.
③ 교칙, 생활 규정 등 학생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회의 독립된 공간을 보장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학생단체, 동아리)을 보장한다.
⑦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상장초등학교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협의·지원사항) 이 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2.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제20조 (학생자치회 의결사항)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 또는 교무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3장 포상
제21조 (종류) 본교 학생의 포상은 내용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22조 (시기) 포상은 졸업식, 학년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3조 (외부로부터의 포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24조 (학생선도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장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교원2명 총 6명의 위원으로 선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담당 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선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특정한 학생에 대한 선도위원회 협의 시에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 대표를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선도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견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교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교감이 미리 지명하는 선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선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학생의 징계를 하기 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안된다.
제26조 (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뉘우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언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선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7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수업시간 외 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0시간(1일 2시간 이내)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회 최대 5일 이내(또는 최대 2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지정한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는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간 동안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8조 (징계 기준) 징계의 종류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징계 사유 | 징계기준 |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흡연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 ○ | ○ |
2 | 음주를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 ○ | ○ |
3 |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 ○ | ○ |
4 | 청소년 유해 약물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 | ○ | |
5 |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합계 5회 이상인 학생 | ○ | ○ | ○ | |
6 | 미인정 결석이 5회 이상인 학생 | ○ | ○ | ○ | |
7 |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8 |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 | ○ | |
9 |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 ○ | ○ |
10 |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 | ○ |
11 | 청소년 유해업소,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2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 | ○ | |
13 |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
14 |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15 |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 | |
16 |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17 |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18 |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19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0 |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1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 ○ | |
22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 |
제29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담당 교사(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선도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30조 (심의 확정, 징계통보)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에 대한 재심의 요구)
① 제26조1~4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도위원회에 그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선도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선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교무실을 방문하여 접수한다.
④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치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또는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및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3조 (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4조 (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5조 (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6조 (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7조 (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 (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 (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별표1]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별표2]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별표3]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⑪「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41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4조에 따른 조언, 제35조에 따른 상담, 제3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42조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 할 수 있다.
제4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4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를 함에도 불구 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45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6 장 학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46조 (목적) 이 규정은 교사와 학생의 기본적인 수업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7조 (수업방해) 학생들은 ?교원지위법?에 의해 교사와 학생의 기본적인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의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방해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제48조 (교육활동 보호)
① 수업 방해 행동 발생 시 제35조 학생생활단계별 지도에 준하여 진행한다.
② 사안의 지속성, 심각성 등에 따라 선도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다.
제 7 장 개정방법
제49조 (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대표 3인, 학부모대표 3인, 교원대표 3인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제50조 (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자치회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1/3 : 1/3 : 1/3 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52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 (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ㆍ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보호자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ㆍ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4조 (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7월 1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4년 11월 20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7년 4월 1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본 규정은 2019년 1월 21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본 규정은 2021년 10월 8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본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 개정 승인일부터 시행한다.